1 제보 의무
본 정책은 GS칼텍스 임직원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GS칼텍스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GS칼텍스의 임직원은 GS칼텍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사규 또는 제반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 의무가 있습니다.2 보복 금지
선의의 제보자에 대하여 GS칼텍스 또는 GS칼텍스의 임직원이 보복을 하는 것은 GS칼텍스의 비전과 GS칼텍스의 가치인 GSC Way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보자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그러한 제보 사실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임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3 제보 방침
GS칼텍스는 ‘Open door policy’를 바탕으로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질의, 우려, 제안, 불만 등에 대해 GS칼텍스와 공유하기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본인의 상사와 이야기하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상사의 대응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윤리경영핫라인을 포함하여 CCO(Corporate Compliance Officer), UCO(Unit Compliance Officer), 감사실, Compliance팀과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각 조직에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법령이나 사규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CCO 또는 감사실에 제보하여야 합니다.4 비밀 보장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며,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비밀이 보장됩니다.5 선의 제보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며,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비밀이 보장됩니다.6 제보 처리
제보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제보자에게 제보 접수내역을 통지하고 모든 제보는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제보 내용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통해 보호됩니다.